대전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군대 선·후임 사이로 만나 1억5000여만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던 B(40) 씨를 만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해당 차를 유기했다.
가족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 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지난 7일 오전 8시 45분께는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에 주차된 B씨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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