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유선 및 도선 승객 신분증 확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기간(7.1~ 7.31)을 운영중이다..
홍보 방법으로는 전광판 이용 홍보 문구 송출 및 유·도선 승객 출입이 많은 장소에 리플릿을 배포하고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신분증 없이는 유도선 등에 승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신분확인 제도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령해경은 “올해 초부터 사업자 및 승객 상대 신분증 확인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왔지만 아직도 유·도선 사업자들의 신분증 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완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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