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각각 마련, 단계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맞춤형 급여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비를 통합급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가구의 소득이 기준에서 1만 원이라도 넘으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입한 맞춤형 급여로 도내 전체 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6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한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 관계자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제도를 보다 내실화 하는 한편,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도민 행복 체감도를 높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도내에서는 홍성군 광천읍에 근무하는 김지원 주무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 1년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 업무 추진, 민간 후원 사업 연계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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