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들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잇따라 임기 만료… 연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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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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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밑 경쟁 치열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권 인사들의 임기가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잇따라 끝나면서 이들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수출입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카드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선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위 사장의 연임 여부는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돼 있어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만 68세여서 만 70세가 넘으면 회장을 할 수 없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재연임이 불가능하다. 

지주 회장 임기만료 3~5개월 전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위 사장의 연임 여부는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 윤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서근우 신보 이사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신보 이사장의 경우 그동안 연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규정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최 이사장은 20대 국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경우 1년 더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11월에는 홍영만 캠코 사장과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들은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연임한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연말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행장은 민영화 추진 정도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행장과 권 행장이 연임되지 않으면 후임 행장은 각각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1월에는 김한철 기보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또  내년 3월에는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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