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분야의 전문기술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는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1993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자격 취득 시에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혜택이 주어지고 건축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창업이 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의 취업도 가능하다.
기존의 응시자격은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7.1.시행)됨에 따라 이공계 분야 전공자에게도 응시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2년에 1회 시행되던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연 1회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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