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윤모씨에게 회사가 2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토록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시켰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지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3000여 만원에 달했다.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 가량(3500여 만원)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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