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로 북한 SLBM 요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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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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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 2000㎞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텐데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며 “무수단은 사거리 3000∼3500㎞를 목표로 하는 미사일이고 한반도 작전 종심은 훨씬 짧지만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고각 사격이나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사용할 경우 사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단거리, 준중거리, 무수단까지 다 요격 가능하다. 이중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해군의 대잠작전 개념에 의해 발사 이전에 탐지, 무력화하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쏜 미사일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체계”라며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을 향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육군 자산이지만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방공작전 책임은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이 진다”며 “전시에는 7공군사령관이 운용하며 평시에는 한국군 공군작전사령관이 주도하고 7공군사령관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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