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문닫는 고급 한정식집… 김영란법 탓?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정식집 유정이 60년만의 폐업을 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부담 때문이란 얘기가 나왔다.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인사들이 자주 찾던 고급 한식집 유정은 15일부터 한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후 베트남 쌀국수로 바뀐다. 유정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긴 후 단골손님이 줄면서 적자를 냈다고 전했다. 유정은 점심 3만원, 저녁 5만원대 가격으로 장사를 해왔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등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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