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동산 계약서로 불법 대출한 대부업체 불구속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24명을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 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대전에 불법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이용해 담도 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파산 신청을 해 돈을 갚지 않는 수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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