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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없인 입법 불가’ 추경호, ‘페이고’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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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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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의원 입법에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한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의원 입법에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한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조치가 따르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예상되는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나 비용추계 요구서만 첨부하면 된다. 물론 이마저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논의돼 제도가 바뀐 덕분이다.

하지만 추 의원은 비용추계서만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추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법안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 의안과 동일하게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위원회가 심사할 때에도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국회의 법률안 발의에 있어 의회 입법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입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담보를 위해 페이고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정책 효율화를 위해 '페이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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