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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보료 내는 '부자 직장인'↑…4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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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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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부동산·금융소득 등이 많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매년 10%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4만명에 육박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 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작년엔 3만9143명으로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 월급을 제외하고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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