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제공]
도 건설본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품질시험·검사를 거쳐 이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작성·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사업의 견고한 시공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건설현장에 대한 신뢰 있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건설본부의 이번 ‘만능재료시험기’ 도입은 이 같은 품질관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 샘플의 시험 결과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수근 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만큼 신뢰도 높은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최신 만능재료시험기 도입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기술능력 향상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 2015년 한 해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665건 8,009회의 품질 시험을 실시했으며, 올해(6월 기준)에는 총 290여건의 품질 시험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숙련된 전문 품질검사원이 배치돼 품질관리의 신뢰있는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