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지난 8일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소소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가구마다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야 한다.
한편 안 서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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