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회장,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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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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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8301억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3조원에 가까운 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앞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김 회장은 2005년 당시 가치가 1조560여억원에 달하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기며 당시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조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10월 주당 2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107만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127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가 7990여억원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2015년까지 약 3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경기도 판교의 넥슨코리아가 사실상 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 지방이전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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