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62억원 부과

  • 16일~8월1일까지 납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62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9.64%, 공동주택가격 6.46%, 개별공시지가 11.07%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108억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남구가 4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주군 261억원, 북구 175억원, 중구 158억원, 동구 15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월말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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