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남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1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 감염축 조기발견 등 구제역 방역에 기여 기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시행 해오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를 오는 15일부터 의무 시행한다.

경남도는‘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7월 5일 개정되어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의 출하돼지를 제외하고는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돈농가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진흥연구소, 농협, 대한한돈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 시행으로 농장 간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 등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