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소장 이현숙)가 지난 8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장현준 변호사를 모시고 ‘정신장애인의 후견인 제도’라는 주제로 중증정신질환자 가족교육을 진행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 치매, 노령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부족,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법적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모 사후에 정신장애인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후견인(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정도에 따라서도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으며, 직계혈족,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후견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
장현준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 후견 감독인 제도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가족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부모 사후에도 권리를 보장받으며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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