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가담 의혹' 김병원 농협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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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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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품거래 정황 살피는 중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농협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 회장의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출마해 사건에 깊이 개입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후보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2일까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 후보가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발송한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 후보는 회장 후보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이후 김 회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최 후보에게 금품이나 특정 보직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살펴봤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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