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서별관 회의록 미작성, 법 위반…수조원 혈세 투입하면서 회의록도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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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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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2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비공식적인 회의라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밀실의 컨트롤타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별관회의에는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인지하고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 지원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별관 회의록 미작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서별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로 해당 회의를 공식적으로 소집·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록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 여부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별관회의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별관회의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별관회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료는 있지만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불법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이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회의에 회의자료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 공개가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해 일정 기간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대우조선을 지원키로 결정한 서별관회의 회의록 역시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 당국은 서별관회의 회의록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굳이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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