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답했다.
또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결정 당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를 이번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드 운영에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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