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공식화하면서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아직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감안해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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