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실무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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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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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에서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요구한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11일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법무부는 관련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창재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배병일 영남대 교수와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5명이나 작년 9월 임기가 끝난 2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 위촉에 나서는 한편 이번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전망이다. 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사면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현재로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대법원 재상고 취하 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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