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檢 영장기각…“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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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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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두 의원의 방어권 인정…“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12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앞으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남은 사법부의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두 의원에게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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