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 직원 5명이 불법적인 자기매매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부장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4억원 원금을 주식에 투자해 45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한 것이다.
증권사 임직원은 신고한 한 개의 자기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현직 팀장 B씨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10억원의 원금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 B씨에게는 정직 6개월과 과태료 4000만원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투자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3250만원, 1870만원, 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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