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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이 회사원보다 2배 이상 높아…출산휴가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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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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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 평균 41%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공무원이 회사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조사한 결과, 41.1%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직장별로는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 근로자는 1.9%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이는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0년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올라 2001∼2005년에는 13.7%, 2006∼2010년에는 24.7%를 기록했다. 2011∼2015년에는 40%를 넘어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한편 출산휴가 사용률 역시 과거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2000년 이전에는 40%에 그쳤으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약 50%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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