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7대꼴 허위 인증..."폭스바겐 이달 중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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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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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폭스바겐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10대 중 7대꼴로 허위 수치로 정부에 인증을 받는 등 속여 판매한 차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환경부에 보낸 수사 결과 공문에 따르면 폭스바겐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음 및 배출가스 등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받은 인증은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이른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들 차종은 국내에서 총 7만9000여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차종(12만5000여대 판매)과도 다른 차종이다. 폭스바겐이 정부에 허위로 인증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차량은 모두 20만4500여대에 달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에 돌입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30만대로 추정된다.

국내 도로를 주행 중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중 68.1%가 소음 및 배출가스와 관련된 서류를 조작한 차량인 셈이다. 즉, 판매된 차량 3대 중 2대꼴로 허위 인증을 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새로 드러난 32개 차종, 79개 모델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계획을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22일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중으로 인증 취소 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10일 이내에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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