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조 오른쪽 통로 폭 기준 미달 사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은 수영장 이용정원 설정과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단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강습하고 있는 수영 강사를 수상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선 수영장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체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체시법령 개정은 개정안 마련과 수영장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수영장 997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경영자협회 및 민간 안전 관련 단체와 함께 수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수칙 미부착과 수심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0개 시설에 대해 현지 시정을 완료했다.
감시탑과 안전요원 미배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88개 시설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요구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영장 운영 종사자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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