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나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빌라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빌라나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규정돼 있지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민간건축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작년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은 연간 2조∼3조원 대의 매출 누락을 통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연간 2900억∼435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과 소비자(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태풍과 폭우, 지진 등에 특히 취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으며 실제 각종 현장에서 부실 시공, 산업 재해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나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부당수입 규모가 더 크다보니 불법 대여와 불법 시공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의 가장 큰 원인은 건축주의 금전상의 이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자본금 규모, 기술자 수 기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시장에서 불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