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파호수공원금연홍보활동 장면[사진제공=군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금연은 현장에서부터 시민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고시지역 관리부서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는 2015년 1월부터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워낙 범위가 넓어 홍보 및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상시 홍보방안으로 관할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공원 산불감시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청소인력 등 현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금연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문구와 로고를 넣은 금연홍보용 조끼를 50벌 제작, 관할부서인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에 배부하여 가용 인력들이 상시착용하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홍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등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공원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홍보활동을 통해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담배연기 없는 공원을 만들고 금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이 자리를 잡아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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