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1Q 트랜스퍼는 송금액 기준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하면 5000원, 초과하면 7000원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현지 지급 수수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최대 송금액은 미화 기준 1만 달러다.
개인간 증여성 송금, 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 등이 가능하다.
이 계좌에 현지 체류비용 등을 바로 송금·입금하면 현금 휴대의 위험이 없어지며, 캐나다 현지의 계좌 유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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