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 15일부터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모두 이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13개 병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과 참여 의료기관을 발표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관련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의·한 협진이란 의사와 한의사가 병원을 찾은 환자의 질환 치료에 함께 참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과 한의학적 치료가 같은 날 이뤄지면 둘 중 한 개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협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실제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됐지만 참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양·한방 진료 모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약물치료는 의과나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건보 혜택을 받는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총 13곳으로 전국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이다.
참여 국·공립병원은 △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충북 청주의료원-청주의료원 부설한의원이다.
민간병원은 △원광대의대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이뤄지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과 수가모형을 개발한 뒤 내년 하반기엔 모형 효과성을 검증할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3단계에선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보 적용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2단계에선 참여 병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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