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무기징역…학대장소 화장실+밥그릇 공개되자 "사형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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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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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원영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12일 연합뉴스가 '원영이가 사용한 밥그릇과 숟가락'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이라는 제목으로 학대가 이뤄졌던 사진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이고. 진짜 열 받는다. 저렇게 밥을 하루 한 끼만 먹였던 것도 열 받고 락스물에 씻겨지면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죽어갔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vu****)" "사진을 한참 바라봤네요. 저 곳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추위에 떨며 공포에 질렸을 원영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co*****)"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ju*****)" "정말...똑같이 해주고 싶다. 세끼밥..잠자리..다 주지 마세요. 세금을 저딴 괴물들한테 쓰라고 국민이 내는 거 아닙니다(ki****)" "아니 무기징역 말고 사형 때리라고 진짜 어제 기사 보니까 애 엄마가 선처 구했다던데 생각이 있냐?? 그리고 구형인데도 무기에 30년? 사형도 못 때려박느냐 구형인데도?(ch*****)" 등 비난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38)씨에게는 무기징역, 친부 B(38)씨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의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 친부는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 도구로만 사용했고,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 유지에만 몰두했다"며 이같은 구형을 한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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