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에 대한 조사를 13일까지 마치기로 하고 본인과 발언이 나온 모임 참석자들을 만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에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동안 조사를 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14일 국회 보고 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나 국장과 모임 참석 공무원, 이외 참석자에 대한 조사가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모두 대면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중징계나 경징계 등 징계 정도만 요구할 수 있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회적인 반발이 큰 만큼 중징계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파면 등의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고위 공무원이 품위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파면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국장은 현재 대기발령 중으로 자신이 물러나는 의원면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이 50% 삭감되지만 이를 면하기 위해 징계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대기발령 중에는 자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장이 11일 국회에 출석해 과음 상태에서 실언을 했으며 의도와는 달리 전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해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했던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발언이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중징계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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