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일까지 '민중은 개·돼지' 발언 조사 종료…파면 결정은 인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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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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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보다 조사 앞당기고 징계 요구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3일까지 개돼지 발언 관련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에 대한 조사를 13일까지 마치기로 하고 본인과 발언이 나온 모임 참석자들을 만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에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동안 조사를 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14일 국회 보고 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나 국장과 모임 참석 공무원, 이외 참석자에 대한 조사가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모두 대면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요구를 하면 인사혁신처가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중징계나 경징계 등 징계 정도만 요구할 수 있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회적인 반발이 큰 만큼 중징계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파면 등의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고위 공무원이 품위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파면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국장은 현재 대기발령 중으로 자신이 물러나는 의원면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이 50% 삭감되지만 이를 면하기 위해 징계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대기발령 중에는 자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장이 11일 국회에 출석해 과음 상태에서 실언을 했으며 의도와는 달리 전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해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했던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발언이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중징계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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