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0월 30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추가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관할광역자치단체지원금'으로 전입 받게 됐다.
시는 연간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다양한 민생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입수수료 인천시 지원금 연간 500억원과 서울시로부터 전입받게 될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올해분 340억원을 반영했다.

조감도[1]
또한, 재정여건상 추진이 보류됐던 현안사업과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집중 지원해 서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이관 매립면허권의 환경부와 서울시 소유분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주변지 교통 인프라 구축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계하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현재 매립지내 운영 중인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해 테마파크, 캠핑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을 포함한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찾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쾌적한 정주여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변도로 등 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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