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남발되는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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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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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이 최근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보효과를 노린 보험사들이 혁신성이 부족한 상품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보험 상품 개발 자율화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을 쏟아내면서 배타적 사용권 승인 건수가 늘고 있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13년~2016년 6월 기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총 31건으로 전체(39건) 신청건수의 79.5%가 승인을 받았다.

배타적 사용권 승인현황은 2013년 7건, 2014년 7건, 2015년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1개의 상품이 신청을 요청한 가운데 7건이 사용권을 최종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위반 제재금도 최대 1억원으로 높이면서 권한이 강화됐다. 배타적 사용권 인정 여부는 보험상품 개발자 및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승인은 손보업계보다 생보업계에서 두드러진다. 실제 생보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및 승인현황은 손보상품보다 각각 두 배 이상 높다. 올 상반기만해도 전체 승인된 7건 가운데 5건은 생명보험이었다. 때문에 같은 업계에서 조차 배타적 사용권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초기 시장 선점 효과에 유리하다"며 “이 때문에 해외 상품이나 과거에 출시됐다 단종된 상품을 비슷하게 베껴 출시한 상품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의에서 한 차례 거부당한 상품이 재심을 거치면 100% 통과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7개 상품 중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삼성생명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무)’ 동부화재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은 재심을 통해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상품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게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거절된 상품이 재심을 거쳐 1~2주만에 결정이 번복된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재심의 경우 명확한 기준도 없고, 협회에서도 쉬쉬하고 있어 의구심만 증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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