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건수 감소, 금감원 전방위 압박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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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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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손해보험협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방안’의 효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와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제재와 자율적으로 회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12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15년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 △4분기 80건 △올해 1분기 72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중 소제기는 분쟁조정 전후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총합이다.

동시에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 중 소제기 비율(누적 기준)도 같은 기간 동안 6.2%, 5.2%, 4.4%, 2.0% 등을 기록하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추진한 부당한 소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소송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들의 부당한 소송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율점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가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며 “보험사들도 외부적인 제재 이전에 자율적인 점검으로 불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수 블랙컨슈머들을 상대로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 분쟁 건수에 비하면 소송건수는 큰 수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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