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예결위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원들과 법인카드로 수십만원대 식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른바 '카드깡'으로 만든 현금을 일부 불참석 위원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순천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는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인 지난달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98만5000원을 카드 결제했다.
이들이 이용한 식당은 당시 예결위원장인 이모(54)의원이 운영하는 곳이다.
예결위원들은 1회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참석자와 사유 등을 공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50만원 미만으로 2번 나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일부 현금을 돌려받아, 이를 불참한 의원 4~5명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사자리에는 시의원이 아닌 외부인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시의회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전반기 의회 2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순천시의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고 영수증을 끊어준 식당을 상대로 매출과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예결위는 부당사용 문제가 일자 전액 반환했다.
당시 참석한 한 의원은 "위원들 간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밥값 명목으로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제한 98만5000원은 위원들이 각출해서 전액 반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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