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6030원' 최저임금 협상 또 무산,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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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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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인 다음달 5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노사의 수정안 제시없이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시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지난달 27일 제6차 회의에서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사용자 위원들은 '협상의 순리에 맞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심의를 계속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한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 동의 없이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며 토론을 지속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노사간의 입장은 7차부터 11차 회의까지 한 치의 변화 없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총은 "7차 회의 이후 36시간에 달하는 5차례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진행을 위한 토론, 심의과정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 최저임금 수준 심의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행사해 회의를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올해 심의처럼 법정시한(6월28일)을 14일이나 넘기고도 노사 최초요구안만 제시된 채 회의가 공전을 거듭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올 최저임금 역시 근로자위원들이 8100원, 사용자위원들이 5715원을 제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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