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시행 前 위헌여부 가려야”…헌재 “그런 공감대 있다”

  • 법사위서 여야 막론 “9월28일 시행 전 판결 내려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대상 결산심사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판결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김영란법 판결은)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조속한 판결을 당부했다.

야당 또한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처장에게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행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걸로 안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전에 (판결을) 하는 걸로 헌재 내부에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헌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죠?”라고 물었고, “그렇다”는 김 처장의 대답을 듣고서는 “그러면 상당히 기대되는 (헌재) 판결이 나오겠네요?”라며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박 헌재소장이 지난 3월 김영란법에 대해서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성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규제대상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된 문제,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 해 논란이 크다. 특히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는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해 심리를 진행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