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상대로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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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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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 중인 상황이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2014년 3년간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지만, 2015년 8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9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결국 재무제표를 수정 후 지난 3년간 각각 7700억, 7400억,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낸 사실에 밝혀졌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은 3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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