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란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를 담당하는 전문직업이다.
치과위생사는 일반인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만나는 치과계 전문인력으로 치과병·의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소, 국·공립의료기관, 산업체 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서 교육적·임상적·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종사한다.
치과위생사는 크게 4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번째는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가이다.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두번째는 예방치과 처치자이다. 잇몸병 및 충치예방을 위해 치석제거(스케일링)와 치태조절,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사용법 및 칫솔질 교습, 식이조절 등을 수행하여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번째는 치과치료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환자의 구강내·외 치과방사선촬영 및 현상과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 전 교육, 진료과정 협조 및 치료 후 유의사항, 계속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는 진료에 관계되는 물적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시간배정이나 절차관리, 요약급여 및 의무기록 관리, 재료 및 약재관리 등의 전반적인 병원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치위생(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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