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79개 모델 이달 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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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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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청문회 출석요구…29일 안에 결정 낼 것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이달 안에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작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예상대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인증취소대상 차량을 약 7만9000대로 전망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으며, 이에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왔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명시됐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골프, 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뤄진다.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 정도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포함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 차량 중 약 70%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등 환경부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측 관계자는 "청문회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려 한다"며 "소명을 들은 뒤 환경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시판된 폴크스바겐 디젤, 휘발유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자동차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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