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1년 사이 270만명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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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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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과 2013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었다.

12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 중 2014년 귀속분(2015년 연말정산분) 과세대상자는 1668만7079명으로 이 가운데 면세자는 48.1%인 802만38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3년 귀속분은 과세대상자가 1635만977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면세자는 530만264명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약 32.4%에 달했던 면세자 비중이 15.7%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명 중 1명이나 세금을 안 냈다 것을 뜻한다. 2014년만 해도 직장인 3명 중 1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 2005년 48.9%를 기록한 이래 2012~2014년 32~33%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두고 국회가 어리짐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폭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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