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과 2013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었다.
12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 중 2014년 귀속분(2015년 연말정산분) 과세대상자는 1668만7079명으로 이 가운데 면세자는 48.1%인 802만38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3년 귀속분은 과세대상자가 1635만977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면세자는 530만264명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약 32.4%에 달했던 면세자 비중이 15.7%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명 중 1명이나 세금을 안 냈다 것을 뜻한다. 2014년만 해도 직장인 3명 중 1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 2005년 48.9%를 기록한 이래 2012~2014년 32~33%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두고 국회가 어리짐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폭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이들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었다.
12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 중 2014년 귀속분(2015년 연말정산분) 과세대상자는 1668만7079명으로 이 가운데 면세자는 48.1%인 802만38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3년 귀속분은 과세대상자가 1635만977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면세자는 530만264명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약 32.4%에 달했던 면세자 비중이 15.7%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 2005년 48.9%를 기록한 이래 2012~2014년 32~33%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두고 국회가 어리짐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폭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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