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상반기 법인 254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 조사에서 172곳(311건)의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43억2100만원을 추징했다.
적발 내용별 추징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11곳(238건), 20억6800만원 ▲지방세를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52곳(56건), 19억 200만원▲토지나 건물 취득비용을 적게 신고해 중과세 납부분을 내지 않은 법인 9곳(17건), 3억5100만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8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2억4800만원, 농특세 2억 300만원, 지방소득세 1500만원, 등록세 1500만원, 주민세 14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상대원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ㄱ법인이다. 이 ㄱ법인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8억6500만원을 추징했다.
백현동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ㄴ법인은 대지면적 662㎡ 초과 주택 신축 때 일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건축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반세율만 신고해 2억42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기간에 성남시는 지역 내 전체 1만7891곳 법인 중에서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기업),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 254곳(전체 법인의 1.4%)을 추려내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시는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방문조사를 횟수를 줄이는 대신 서면조사를 늘려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세무사 2명을 채용해 조세 경험이 부족한 영세 법인에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올 하반기에는 571곳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949곳 법인이 탈루한 14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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