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서브원은 기업·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MRO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7월 대금 지급분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3차 MRO 중소기업까지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현금조달이 쉬워지고 담보설정이나 부도 위험의 부담도 줄어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