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적던 증서(허가증·출입증)와 서식(신청서·청구서)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예컨대 기존에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냈다.
정부는 이처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총 1855건을 정비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여러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행을 일제정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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