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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초래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퇴출'… 행자부,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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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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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가진 이모씨(64)는 관할 자치구에서 설치한 모 어린이집 수탁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했으나, 얼마 전 생각을 접었다. 구(區) 조례에서 수탁자의 나이를 65세까지로 제한하고, 65세가 되면 수탁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씨는 요즘 100세 시대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격을 연령으로 제한시킨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대거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법제처와 함께 총 7485건의 자치법규, 총 1만610건의 정비과제를 연내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대상 중 광역과 기초가 각각 1071건, 9539건이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41%, 상위법령 위반 23.5%,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13.1%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가 '정비 유형별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발생원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타 업무 등으로 제·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제·개정 사실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법령이나 규제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는 등 지자체 입법역량 강화 차원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작년 1만5818건에 이어 올해 1만610건의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됐다"며 "지자체의 자치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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