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00억대 제주휴양소 매입 추진' 대상 부동산 압류, 경매, 신탁 '손 바뀜'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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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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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사, 채권자, 소유주 간 매각 이견 땐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제주도 서귀포시 W리조트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제주도 내 100억원대 휴양소 조성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본보 7월 11일자 23면) 해당 부동산이 최근 10년 동안 수 차례 소유권 이전과 압류, 임의경매를 거쳐 신탁까지 현재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손 바뀜'이 활발한 매물은 시장에서 이른바 '부실 물건'으로 불린다. 실제 용산구에서 매입을 예정 중인 W리조트는 이곳 부동산을 담보로 7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일어났다. 금융권과 개인 등 여러 채권자(우리은행 51억원, TS저축은행 15억원, 개인 1명 약 5억원)들이 소유권을 2014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어 올해 5월 K신탁회사로 넘겼다.

용산구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려면 현 등기상 수탁자인 K회사가 먼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탁이 풀리면, 이후 소유권을 원상 회복시켜 최종 거래가 이뤄지는 까다로운 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일련의 진행 중 만일에 신탁사, 채권자, 공부상 소유주 간 논의가 원활하지 못할 땐 용산구의 당초 구상은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1697 일원의 가칭 '제주휴양소'는 지난 5월과 6월 구 공유재산심의, 구의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됐다. 작년 12월 중순 자체적 건립추진단을 꾸려 구 휴양소 확보 검토를 본격 시작했다. 그리고 현지답사, 적합지 선정, 건립 기본계획 마련 등 행정절차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경제가 현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그간 '손 바뀜'이 매우 많았다. 업계에선 거래가 적을수록 임차 수요는 꾸준해 공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용산구 제주휴양소는 이와 정반대인 셈이다.

W리조트는 2016년 5월 11일 K신탁주식회사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옮겨졌다. 2년 전인 2014년 4월에는 수협중앙회가 수탁자로 신탁을 맡았다. 용산구가 내부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대해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S법무법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지는 더욱 복잡하다. 10여 차례 (가)압류에 더해 2012년 10월 임의경매를 통해 한 유한회사에 넘어갔다. 곧장 1년이 흘러 지금의 W리조트에 다시 팔렸다.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지분을 공유한 W리조트는 얼마 전까지도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당장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금액은 총 71억여 원으로, 이는 제주도 현지에서 매물로 나온 W리조트(땅 포함) 시세와도 거의 맞먹는다. 이처럼 사업주의 매각 의지에도 소비자 호응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가 매입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은행이나 타 기관에 지속적으로 담보가 잡혀 리조트의 상태와 운영마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용산구의회 A 의원은 "기업의 자본융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전형적인 담보물건이다. 유지보수가 제때 안 이뤄져 건물은 낡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B 구의원은 "2011년 이미 구청에서 매입코자 했다가 대내외적 맹비난으로 계획이 철회됐던 것이다. 다시 수 십억원을 더 지불하고 반드시 이 물건을 사겠다는 구청(장)의 행정과 입장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에서 매년 수익이 나는데도 급히 팔려는 이유는 소유주가 추가 사업을 벌이면서 큰 금융부담을 진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면서 "이외 등기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으며 채권자, 신탁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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