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나 국장 발언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인사혁신처에 징계요구를 하는 한편 별도로 파면 요구를 구두로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나 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 공문에 명시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돼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별도로 인사처를 방문해 구체적인 처분인 파면 요구를 구두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규정상 구체적인 처분을 요구할 권한이 부처에는 없어 공문서상으로 요청할 수가 없는 가운데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구두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파면 처분은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금 절반 지급, 연금 적립액만 지급 등의 불이익이 따르고, 교육부가 내릴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징계 확정시까지 급여의 70%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나 국장이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파면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이영 차관의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이 나가게 되지만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파면 요구를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교육부의 의견을 전달한 만큼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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