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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진동 양식장 피해 7626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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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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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수중소음도 측정…첫 번째 사례

[그래픽=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자라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수조와 부화실을 갖춘 자라 양식장(전남 장성군 소재)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2398만원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 장소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고속철도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4월 2일 정식 개통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 자라가 동면 부족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 참석 하에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시 수중소음도는 129~137dB/μPa로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했다.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 자연폐사율(10~30%),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분쟁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 소음·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 설치·관리자는 사전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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